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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사망신고 기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는 법적으로 중요한 절차로 사망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각종 행종 절차를시작하기에 가장 앞서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신고의 중요성, 사망신고 기한, 사망신고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왜 해야할까?
사망신고는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분배하고 주민등록 말소 등 여러가지 행정 절차를 하는데 가장 첫 단계가 되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신고는 어디에서 할까요?
사망진단서 발급 바로가기
사망신고는 어디서?
사망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집 근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합니다. 사망신고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직접 방문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족이 꼭 진행하진 않아도되고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사망신고를 하는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그리고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망신고 기한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 발생일로부터 1개월 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5만원 정도 부과되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된 그 날 신속하게 사망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사망신고 하는 방법 절차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의료기관에서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신고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 사망신고서
- 신분증(신청자 /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사망자)
그 다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기시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때 사망신고서 양식을 통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체크해보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의 사망신고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서 양식은 아래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그 다음 사망자의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 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사망자가 그동안 체결했던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여러가지 계약을 해지하고 여러가지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