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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월급 계산기)

목차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나 처음 일을 시작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실제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시급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여부, 4대 보 험 공제,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연봉 환산법 등 중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정한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물가 상승률, 경제 상황, 노동 시장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2024년 최저시급: 10,03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96,270원(주휴수당 포함시 2,438,300원)

     

    최저시급은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①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 단순히 최저시급 ×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최저시급 × 하루 근무시간 × 한 달 근무일수 = 월급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한 달 20일을 근무한다면:

    10,030원 × 8시간 × 20일 = 1,604,800원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②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추가로 받는 하루치 급여입니다. 즉, 1주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추가로 8시간분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 주 근로시간) + (최저시급 × 주휴시간) = 주급 주급 × 4.345주 = 월급

     

    계산 예시:

    (10,030원 × 40시간) + (10,030원 × 8시간) = 401,200원 + 80,240원 = 481,440원 481,440원 × 4.345주 = 2,096,260원 (주휴수당 포함 시 2,438,300원)

    실수령액 계산 – 세금 공제 후 월급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을 경우, 4대 보 험 및 세금이 공제됩니다. 세전 월급과 세후 실수령액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4대 보 험 공제

    4대 보 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 험, 장기요양보 험, 고용보 험이 포함됩니다.

     

    4대 보 험 공제율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월급의 4.5%
    • 건강보 험: 월급의 3.545%
    • 장기요양보 험: 건강보 험료의 12.81%
    • 고용보 험: 월급의 0.9%

     

    최저시급 근로자의 4대 보 험 공제 계산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 2,438,300원 기준)

    최저시급 월급의 연봉 환산법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을 12개월 또는 세전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월급 × 12개월 = 연봉

     

    주휴수당 포함 시: 

     

    2,438,300원 × 12개월 = 29,259,600원

     

    주휴수당 제외 시:

    2,096,740원 × 12개월 = 25,155,120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 여부, 4대 보 험 공제, 실수령액, 연봉 환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정확한 계산법을 이해하여 월급을 올바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잘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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