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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세금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살펴보고, 그 외에도 증여세 절세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가 발생하며, 그 금액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미리 증여: 미성년, 성인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증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면제 한도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큰 금액의 증여세는 분납 제도를 활용하여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공동 증여: 부부가 각각 증여하면 10년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세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혼인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듬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한 내용이 공제되었는데요 혼인신고일 전 후로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자녀 증여세 절세 방법
미리 증여하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증여를 미리 분할하여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미성년일 때는 2,000만 원, 성인이 된 후에는 5,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므로 10년 주기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분납을 통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여 분납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누적된 증여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증여 시점을 잘 분배하면 면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하면 각각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다르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관리하여 증여세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