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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예약)

목차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교육 신청 방법, 자격 요건, 교육 일정 및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안전한 운행을 위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교육 신청 자격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택시 운전자격증 보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운전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무사고 운전 경력: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 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일반택시 운전경력: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접수일이 2025년 2월 14일인 경우, 2022년 2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의 운전경력 확인하기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의 경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과정 및 일정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신청자의 경력에 따라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 5일 과정 (일반과정): 총 40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론 8시간, 실기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일 과정 (경력자 과정): 총 16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론 3시간, 실기 12시간, 기타 1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3년간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 일정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지되며, 자세한 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예약은 보통 교육 시작일의 약 한 달 전부터 가능하므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교육예약 바로가기

    교육 신청 방법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은 100% 인터넷 접수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지원자격 확인: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지원자격 확인'을 클릭하여 본인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교육 예약: '교육예약' 메뉴에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선택한 후, 원하는 교육센터와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예약합니다.
    • 결제: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교육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미결제 시 예약이 자동 취소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비용 및 준비물 교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일 과정: 520,000원
    • 2일 과정: 206,000원

     

    이 외에 숙박비와 식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숙박비: 1박당 20,000원 (2인 1실 기준)
    • 식비: 1식당 6,000원

     

    교육 당일에는 다음의 준비물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납부

    영수증 숙박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로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니, 교육센터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교육 유효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므로,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사고 운전경력 확인: 교육 신청 전에 본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인정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

     

     

    여권 발급 기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기)

    목차여권 발급 기관은 외교부입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지역마다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각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 여권 발급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있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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